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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고.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의 시스템은 종종 이러한 당연한 권리 주장조차 철저히 무시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례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가장 우리 사회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의 게임 검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은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현대인의 문화적 표현 방식이자, 창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게임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할 규제"를 넘어, 게임물관리위원회라는 정부 기관의 자의적인 결정에 의해 수많은 게이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게임은 "불특정 소수"가 그 게임에 대해 불쾌함을 느낀다는 이유로 규제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 불특정 다수의 정당한 권리가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 사례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행위는 지금도 공공연히 지속되고 있으며, 심지어 헌법소원이라는 법적 대응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게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2D와 3D 가상 세계, 애니메이션, 웹툰, 만화, 성인물 등의 창작물에도 현실 세계의 인권 개념을 적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종종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비논리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당화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남녀 모두의 권리를 제한하며,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감정이나 가치관이 법적 기준을 넘어서 창작물을 검열하고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헌법적 위반 소지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작과 표현의 자유는 사회 발전과 다양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검열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일상의 예시로 생각해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고기를 섭취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고기 섭취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평범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는 당신의 고기 섭취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고기 섭취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고기를 먹는 모습이 나에게 모욕적이다"라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국가가 "모든 사람의 고기 섭취 권리"를 박탈한다면 어떨까요?
고기를 소비하는 행위 그 자체가 동물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는 주장과 함께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섭취하는 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섭취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으며, 단지 반감을 가진 개인이 느끼는 불쾌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감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박탈할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예시로 성인물을 성인이 못보게 하는 것 또한, 요리에 사용되는 칼이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와 억압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일인 것입니다.(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와 다르게 국민이 주권을 가지도록 하는 사회 체이지만 이로 인한 다수결에 의해 소수를 차별할 수 없는 사회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적인 위헌과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선 예시가 헌법적인 위헌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될 수 있죠, 대다수가 기분이 나쁘다고해도 헌법적인 위헌 소지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선 안됩니다.)
이제 다시 게임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특정 미소녀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게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당신의 정당한 취미 활동입니다. 당신이 이 게임을 플레이한다고 해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게임을 불쾌하다고 느낀다는 이유로 게임에 대한 테러와 신고가 이어졌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정부 기관이 해당 게임을 강제로 재검토하여 성인 게임으로 분류하거나, 더욱 강력한 규제를 가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를 흔히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 또는 자의적 검열(arbitrary censorship)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고기를 섭취하는 예와 완벽히 동일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대상이 고기에서 게임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결국, 이러한 검열은 소수의 불편함을 이유로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자의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과 표현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입법부는 법률의 본질적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 질서 유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혐오금지법, 사전 출판물 검열법과 같은 법률들은 기준과 정의가 지나치게 모호하며, 오히려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입법부는 이러한 법률들이 진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갈등과 권리 침해만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강도 높게 검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는 임기가 1년을 기준으로 총 8천개 이상에 달하는 법안 발의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세계사와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
따라서 정부를 비롯하여 어떻게 보면 대통령보다 헌법 및 기타 법 개정 및 발의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 국회는 이러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황을 인지하여 더이상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의식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정치권에게 메세지를 남기고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인 시위와 민원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글을 쓰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자유와 권리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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